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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아재/직장인 아재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재처리(서류처리) 방법

by 공룡아재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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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에서 관리감독자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산업재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악!!!!

 

물론 일하다 다친 직원의 건강이 중요하기에! 긴급하게 병원으로는 댈꼬가서 응급처치하고 입원은 시켰죠!!

 

 

관리자로 있으면 이때부터 걱정이 심합니다; 노동부에서 나올까;; 노심초사 일도 손에 안잡히고요;

 

한해 재해건수가 1건이고, 사망사고나 여러명이 다치는 중대재해만 아니라면 노동부에서 나올 확률은 극히 적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복불복?? 흠;; 아무튼 조심해야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나 중대재해라면 당연히 노동관청에 신고가 되어야겠지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는?? 공상처리라는 것을 들어는 봤을겁니다!

 

정식적으로라면 해당관청에 신고하여 산재처리를 하는것이 정상적인 업무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조금의 불이익이라도 덜어내려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협의를 할려고 하죠; 아마 대부분 회사가 경미한 부상은 공상처리해서 그냥 회사돈으로 처리할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상처리를 하면 나중에 다친곳이 불편하여도 재요양도 할 수 없고, 만약에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도 못받는 경우가 있으니, 이부분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도 충분히 말을 해 줘야겠죠? 양심적으로다가;

 

참고적으로 공상처리를 생각하신다면 절대!!! 119신고는 하지마시길; 바로 노동관청으로 접수되니까요!!

 

 

 

흠,, 잡소리는 그만하고 이제부터 산재처리를 위해 서류적으로 해야하는 일을 보시겠습니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규모가 있는 병원을 간다면 그런곳에도 산재담당자가 따로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와 상담후에 산재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이 신청서는 사업주(관리자)가 작성해도 되고, 노동자(재해자)가 작성해도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소견서를 작성해서 해당 관청으로 보냅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양식입니다. 병원에도 있겠지만 혹시나~

 

요양급여신청서.hwp
0.06MB

 

 

얼마후에 해당관청에서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가"와 "보험가입자 의견서"가 회사로 옵니다.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신청 사실 통지서입니다.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신청 사실 통지서는 말 그대로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니 확인해봐라~~ 이런 내용으로 보충해서 적어야되는 내용을 보충해서 다시 보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양급여의 산정을 위해서 [ 근로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1년치 상여금 ] 등 급여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서 해당관청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회사에서는 다친날 다음날 기준으로는 임금산정은 하지않아도 됩니다!! 혹시나 맘씨 좋은 사장님이라면 다 줘라하겠죠??

 

 

 

보험가입자 의견서입니다.

 

 

재해자 성명과 주민번호, 재해발생일은 기재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있는 내용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하는게 사업주나 그 친인척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적용은 안되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안된다는 거!!!

 

뭐,, 사장 친인척따위가 험한일 하다가 다치는 일은 없겠죠?? 가족같은 회사들이니까요; 너거 가족회사;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접수받고 10일 이내에 해당관청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봅니다.

 

 

먼저 간단하게 알아야할 관련 법령을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을 보도록 하죠!! 양식도 첨부합니다.(빈양식임!!)

 

산업재해조사표.hwp
0.05MB

 

사업장 정보

보통 산재관리번호가 뭐지?? 하는분들이 있을텐데요, 그냥 사업자 등록번호에 "-0"만 붙이면 됩니다. 아래에 빨간맛 네모칸은 건설업에서 재해가 발생되었을때 적는거~

 

재해정보

재해 노동자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고요, 상해종류나 상해부위등은 발생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무었때문에 그리 발생이 되었느냐!!???까지 작성합니다.

 

재발 방지 계획

향후 이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같은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아래에 근로자대표(재해자)는 회사의 공장장이나 반장? 정도되는 직위에 있는분 적으시면 되겠네요!!

잘 작성하셔서 재해발생일 1달 이내에 보내도록합니다!!

 

 

 

며칠 후 해당관청에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가 옵니다.

 

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냥 해당 재해자(근로자)가 어느기간까지 요양을 한다~ 라는 것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해 다음달부터 회사에서는 급여는 지급이 안될텐데 4대보험은 어쩌나~ 싶죠??

 

이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으로 각각 보험료 납부유예신청을 해야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를 작성해 봅니다. 양식 첨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재개) 신고서_별지 제28호서식.pdf
0.06MB

 

양식은 연금공단 사이트나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청(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면 되는데요!! "납부 예외 신청시 작성" 아래쪽으로만 작성하시고 가입자 확인란에 대강 싸인하고 해당 지역공단에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팩스번호는 전화해서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입니다. 양식 첨부~

 

휴직자등직장가입자보험료납입고지유예(해지)신청서_별지 제30호서식.hwp
0.02MB

 

작성 방법은 국민연금에꺼 작성할때와 비슷합니다.

고지 유예 적용일과 고지유예 해지 예정일은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에서 보면 요양기간이 있는데 그걸 적어넣으면 됩니다. 유예사유(코드)는 다음장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 서류도 해당지역의 공단으로 팩스 송신~~

 

 

 

고용/산재보험 납입고지 유예신청서입니다. 양식첨부~

 

근로자휴직등신고서_별지 제22호의8서식.hwp
0.04MB

 

작성방법은 위와 유사하며, 이 또한 해당 지역의 공단으로 팩스 송신!!

 

각 공단으로 팩스 보내실 때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도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해자의 요양기간이 끝나고 회사에 복귀하면 각 공단에 유예 해지신청서를 또 작성해서 보내야겠죠;

 

 

흠,, 다 해보면 별거는 아니지만; 쓰고 보니 뭔가 있어보입니다!!!ㅎ 아무튼 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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