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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아재/직장인 아재

직장인 투잡 필독!! _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by 공룡아재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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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그냥 회사일만 하면 매년초에 하는 연말정산으로 끝이지만!! 투잡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더 용돈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물론!! 기존 연말정산시에 세금을 더 토했드면 여기서도 우웩!! 하겠지만요;

 

대체적으로 일반 음식점 배달이라던지 편의점? 같은 작은 업체에서 투잡일을 하신다면 그 사장들은 세금신고를 잘 안합니다만!! 큰~~ 기업들 같은곳에서는 큰 돈이 임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신고를 다 합니다!!

 

저와 같이 쿠팡(플렉스)에서 일을 하셨다면 본인들의 수입에서 3.3%의 세금을 띠고 본인들에게 입금을 시켜주죠?? 혹시나 저 세금때문에 본인이 세금을 더 내야할 듯한 수입이라면!!! 다른 투잡꺼리를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신청을 해야한다고 작년에 세무서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사이트가 작년과 조금 달라졌네요!! 보기 좋습니다!

 

 

먼저 본인이 신고하는 해(2021년) 전년도(2020년)에 국세청에 신고된 수입내역을 확인합니다!

My홈택스에서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에서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매년 본인의 근로소득 및 알바등 기타 소득들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랑 우체국에서 일을 했네요; 우체국에서 컨베어 한달동안 탔는데;;; 죽을뻔 했습니다;

암튼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한해동안의 수입이 확인이 됩니다.

 

 

총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는 금액과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럴일은 없겠지만 총 수입부분이 본인이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

 

이러면 본인이 일한 업체에 확인을 해야합니다!!

 

세금이 더 부과될테니까요!!!

 

이게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되는데 투잡이신 분들이라면 기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쳐져서 다시 세금이 계산이 되는 부분인지라,,, 혹시나 수입이 생각하는거보다 많다 싶으면 바로 업체에 연락을 하셔야 하거나 신고하면서 별도로 본인의 수입을 적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뭔가 번거로워 지겠지요??

 

 

 

 

본인의 사업소득(투잡등 소득)을 확인했다면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가봅시다!!!

"나의 세무 알리미"에 친절하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대상자(E유형)에 해당하오니,,,} 요런식으로 끄적거려놨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합니다!!

5월중에 본인 거주지에 있는 세무서에 간다면 금방 끝나는 일이지만, 대기시간에다가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세무서에 갈 시간도 없겠죠? 그리고 요즘엔 코로나덕분에 사람많은 곳은 꺼리게 되니,, 인터넷으로 차근차근 해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맞춤형 신고 안내>창이 띄워집니다.

 

저야 몇번해봤으니,, 걍 알아서 하는데 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막막하겠죠;

 

찬찬히 해봅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어떤소득인지 확인을 해보고 신고를 하고싶으시다면 { 예(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를 클릭하시고, 그냥 알바소득만 있다면 저 따라합니다!!

 

 

 

 

<맞춤형 신고 안내>창을 닫고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면 정기신고 작성이고 그 이후에 작성하신다면 기한후신고 작성버튼을 클릭!!

5월 이후에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좀 붙겠네요~~

 

신고서 종류가 많이 있지만 어떤게 있는가 보기만 보고 사업소득(투잡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우리는 일반신고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납세자번호(본인 주민번호)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사항들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전화번호는 입력이 안되니 본인 휴대전화번호는 기입합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하고요!! 참고적으로 투잡으로의 수입이 너~~무 많으면 간편장부대상자는 안되겠죠? 투잡의 수입이 너~~무 많으면 지출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것입니다!!!

 

 

나의 소득종류 찾기에서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즉!! 근로소득외 투잡등으로의 수입과 근로소득에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있습니다.

 

뭐,,꿈에도 그리는 건물주라면야,, 부동산임대업에도 체크가 되겠지만;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는 본인이 일한 업체별로 업종코드와 수입금액이 기제되어 있습니다.

 

 

 

 

 

보통 업종코드를 보시면 인적용역사업자,, 한마디로 몸을 굴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업종코드가 94로 시작합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를 입력해서 사업소득에 대해 입력한다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하더라도 그냥 "없음"으로하고 업종코드만 똑바로 입력해서 아래사항들을 입력후 등록합니다!

 

 

 

 

02. 소득금액명세서

 

기본사항 입력 후 다음이동을 하면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아래 창이 뜹니다.

 

귀하가 선택한 사업장에 대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제공된 총수입금액은,,,, 이건 저같은 경우를 보자면 쿠팡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저의 총 수입금액입니다.

 

금액 확인하시고 "예"에 체크 후 적용합니다.

 

 

 

 

본인이 일한 업종코드를 입력하시고 조회하면 총수입금액과 그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얼마나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4000만원 이상이면 초과율을 적용하고 또한 지출내역, 즉 기장의무도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라 복식장부? 암튼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따로 정리를 해야겠죠? 이쯤되면 혼자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수준이 아니고 세무/회계사에게 맡겨야 될 듯합니다;

 

 

아무튼,, 투잡으로 수입을 4000만원 올릴정도면 그냥 업으로 하는 수준이니; 복잡한건 모르겠고 간단하게 계속 진행합니다.

 

 

 

소득금액 명세서 - 사업소득명세서

 

본인의 2020년 소득 중 사업소득(투잡등) 명세서가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한곳에서만 일을 했다면 하나만 입력되었을 것이고 여러군대서 일을 하고 그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했다면 여러군대의 소득금액을 다 확인하셔야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총 수입에서 3.3%입니다.

투잡을 하면서 본인이 일한 임금을 1원한푼 안띠고 다 받는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안하는 것이고 3.3%만큼 띠는데 국세청에 신고가 안되어있다면 그 사업장을 신고해야겠죠!!!???

 

암튼 아래에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소득세 금액이 확인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본인 총 수입금액에서 3.3%입니다!!!

 

소득세 금액 확인 후 다음이동!

 

 

 

소득금액 명세서 - 근로. 기타(종교인). 연금소득 명세서

 

여기서는 본인이 현제 본업으로 일하는 사업장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2월이나 3월에 연말정산을 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본인들에게 주죠??

그 소득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사업소득(투잡소득)과 플러스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 확인하고 적용 후 다음이동!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흡!! 어려운 말이 등장했습니다!! 결손금??? 모르겠습니다; 연관없는 단어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외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확인하시고 다음이동합니다!!

 

 

 

 

05. 소득공제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에서는 본업인 사업장에서 했던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오기한 후 아래내용들 확인하고 다음이동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별로 손쓸일 없습니다.

 

 

 

 

06.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기부는...;; 제가 좀 여유로워지면 기부를 하고 요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 주택등 매매사업자용임 (우리는 몸으로 때우는 사업소득자들이니 이부분은 알아서 넘어갑니다.)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 매우중요!!!

 

 

세액감면(면제)신청서와 세액공제신청서부분에서는 일반인 같으면 입력할 사항이 없을 것이므로!!!

다음 중요한 부분으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명세서에서는 회사에서 했던 연말정산을 한번 더 한다는 생각으로 보험료, 교육비 등 지출내역(특별세액공제)을 입력합니다.

 

 

간단하게 공부를 좀 합시다!!

  • 특별소득공제란? 건강보험료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기부금

  • 특별세액공제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 표준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13만원)

 

여기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큰 금액만 공제되며, 입력한 특별세액공제가 작아도 화면에 남아 있습니다!!

라는 도움말이 있죠??

 

아래 표준세액공제 금액과 중복이되니 둘중 작은 금액은 삭제하라는 말입니다!!!

 

본인이 세액공제명세서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싹 다 불러왔을때 어느정도 조정금액까지만 적용이 되고 그 금액 이상이면 "0"원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같이 "표준세액공제"에도 13만원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죠!

 

[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 금액과 [ 표준세액공제 ] 금액중 큰 금액만 공제하라는 말이고 표준세액공제금액이 작으니 13만원은 알아서 빠지겠지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처리하지않는다면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오류를 일으킵니다!!!

 

요렇게요!!!!!

 

뭔가 설명은 거창하지만!! 저놈에 표준세액공제금액 13만원만 "0"원으로 해준다면 이러한 오류발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마무리가 되죠!!

 

저도 처음에 할때 저부분 덕분에 세무서에 직접가서 알아왔습니다; 제길슨!!

 

 

 

 

09. 가산세명세서

 

 

가산세명세서부분에서도 특별한건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투잡소득)이 4,800만원을 넘긴다면 무기장 가산세액이 좀 붙겠지요??

 

 

 

 

10. 기납부세액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입력합니다.

위의 신고내역들을 순서대로 잘 입력했다면 [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 부분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입력됩니다.

 

사업소득(투잡소득)의 3.3%중에서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부분이 입력되겠네요.

 

 

 

 

11. 세액계산

 

 

산출세액금액을 확인합니다.

 

결정세액금액이 산출세액금액보다 많다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금액을 확인합니다.

"-"금액이면 환급을 받을것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받아보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금 계좌신고를 하시고 [ 신고서 작성완료 ] 버튼을 누릅니다!

 

 

 

 

12. 신고서제출

 

 

신고서 제출전 다시한번 내역을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을 합니다!

 

 

 

 

자~~!!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 끝났습니다!!

표준세액공제 부분확인만 잘 하셨다면 오류는 안생기겠네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로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Step 2. 신고내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내역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본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방소득세 신고도 가능하게끔 "위텍스"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친절한 국세청~~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텍스 링크로 자동으로 연결되며 납세자(신고자 본인)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창이 뜹니다.

 

입력하면 납세자 인적사항, 기본사항, 납세지 등등 자동으로 쭉~~입력된 사항들을 확인만 하시고 동의 여부 클릭! 신고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네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투잡소득)이 기준수입 이하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정산에서도 세금을 다 환급받을 수 있겠죠???

 

 

아무튼!! 5월 한달간 신고기간이니 천천히 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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